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대상 / 근무복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의 적용 대상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상(의료법상 허가병상을(일반병상) 의미)이 있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준용 의료세탁물 기준 근무복 입원실,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임상검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회복실, 병리해부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진료, 간호, 검체채취, 재활, 환자이송 등을 직접 수행하는 종사자가 착용하는 근무복 적출물처리시설, 세탁물처리시설, 소독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착용하는 근무복 세탁물 처리방법은? 시설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에서 의료기관이 자체 처리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 교육방법은?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 교육의 방식은 원내 교육이나 관련단체의 주최 교육 등 일정한 방법이..
2021.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