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전자패널검사1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1. 목적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이하 “NGS 유전자 패널검사”라 한다) 실시 기관의 승인(갱신), 검사 실시 내역 제출 등 승인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승인기관 관리 가. 대상기관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 3에 따라 승인 받은 요양기관 나. 승인기간 : 승인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매년 갱신절차를 진행 하여야 함 ※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기관 갱신 및 승인 신청은 연 2회(매년 상·하반기) 별도 공고함. 다. 승인기관 준수사항 ○ 실시조건 준수 - 승인기관은 NGS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조건에 따라, 검사 실시 내역 제출 및 유전자 패널에 대.. 2021. 6.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