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병원비
의료급여 외래 종별 가산율 1. 의료급여기관은 22% 가. 제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 나. 제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다.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2. 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종합병원,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및 국립병원 한방진료부는 18% 3. 1,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15% 4.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은 11% 예외인 경우 :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및 정신건강의학과 정액진료비, 혈액투석 정액수가 의료급여 혈액 수가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외래에서 혈액투석 시에는 혈액투석[1회당](코드 ..
2021.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