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외래 종별 가산율
1. 의료급여기관은 22%
가. 제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
나. 제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다.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2. 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종합병원,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및 국립병원 한방진료부는 18%
3. 1,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15%
4.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은 11%
예외인 경우 :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및 정신건강의학과 정액진료비, 혈액투석 정액수가
의료급여 혈액 수가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외래에서 혈액투석 시에는 혈액투석[1회당](코드 O7020)의 코드를 넣어 산정한다.
혈액투석 정액수가는 진찰료, 혈액투석 수기료, 필수 경구약제 및 Erythropoietin제제를 포함한 약제, 검사료 등을 포함한다.
예외: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터 삽입술 또는 혈관 중재시술 등의 비용 및 감염병의 확산 등에 따른 긴급한 사유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항목에 대한 비용은 제1조에 따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수가
개인정신치료 및 가족치료 산정기준
1. 개인정신치료는 같은 날 동시에 산정할 수 없으며, 각각의 개인 정신치료를 합하여 주 2회 이내만 산정할 수 있다.
2. 가족치료(개인가족치료, 집단 가족치료)는 각각 주 1회만 산정할 수 있다.
3. 개인정신치료 및 가족치료는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1회만 산정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 외래투약 시에는 환자상태 및 병력 등에 따라 그 투약기간을 적절하게 처방하도록 하여야 하며, 환자의 치료가 투약만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회 내원 시 기준처방일수(15일 이상)를 준수
의료급여 고시 질환
1.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2. 신경계 질환(G00~G37, G43~G83)
3. 고혈압성 질환(I10~I15)
4. 간의 질환(만성 바이러스 간염 포함) (B18, B19, K70~K77)
5. 당뇨병(E10~E14)
6. <삭 제>
7.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J44)
8. <2007.7.1일 자로 삭제>
9. 대뇌혈관질환(I60~I69)
10. 두 개 내 손상(S06)
11. <2007.7.1일 자로 삭제>
12. 갑상선의 장애(E00~E07)
13. 심장질환(I05~I09, I20~I27, I30~I52)
14. 뇌전증(G40, G41)\\
의료급여 입원 진료 범위
제1차 의료급여기관 입원진료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예외인 경우
1. 분만 및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
2. 정신질환, 한센병 환자의 치료, 골절로 인하여 입원 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3. 입원진료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4. 말기암환자에 대한 입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절한 기간에 한하며, 단순한 통원 불편 간병인력 부재 등의 사유로 입원 지시를 하여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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