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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지침

세탁물 기준법

by 건강하게산다 202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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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

. 의류환자복, 신생아복, 근무복(수술복, 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를 말한다)

. 기타 : 수술포, 기계포, 마스크, 모자, 수건, 기저귀, 커텐, 씌우개류, 수거자루 등

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탁하여서는 아니위탁해서는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출혈열[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황열, 뎅기열, 마버그열, 에볼라열 및 라싸열의 경우에 해당한다]”출혈열(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및 리프트밸리열의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8조제1항 중 자에게사람에게, “감염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염으로, “하여야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손 위생 방법

2. 개인보호장비의 사용방법

3. 세탁물 취급 시 주의사항

4. 소독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5.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의 위생관리 방법

별표 1 1호가목(1) 구획되고, 위생적이어야분리된 공간이어야로 하고, 같은 호 나목(5) 오염세탁물은 수집 즉시 소독하여 보관하고,”오염세탁물이 있는으로, “소독하여야소독해야로 하며, 같은 목 (6)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세탁이 끝난 세탁물은 세탁물 수집장소와 분리된 위생적인 장소에 종류별로 정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 세탁물은 수집자루 등 밀폐된 용기에 넣어서 운반해야 한다. 이 경우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은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용기에 넣어 운반해야 한다.

. 수집된 세탁물을 운반한 후에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 전 운반차량의 적재고(積載庫)와 운반용기를 소독해야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세탁물 운반차량 소독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 의료기관 내에서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소독이 완료된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 운반차량의 적재고에 수집된 세탁물과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함께 실어서는 안 된다. 다만, 적재고를 두 개의 공간으로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수집된 세탁물과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분리된 공간에 각각 실어 함께 운반할 수 있다.

 

 

1. 세탁물의 보관 기준

가. 수집

(1) 세탁물 수집장소는 다른 시설과 분리된 공간이어야 한다

(2) 세탁물 수집자루는 세탁과 소독이 쉬운 구조이어야 하고, 오염세탁물 수집자루는 기타세탁물과 구분이 가능하도록 유색 용기(붉은색이나 노란색)나 "오염세탁물" 이라고 표시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세탁물이 혈액이나 분비물 등으로 젖어 있을 때에는 혈액이나 분비물 등이 새지 아니하는 별도의 수집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세탁물 수집장소에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세탁물의 분류방법 등을 게시하 여야 한다.

나. 보관

1) 의료기관은 세탁물을 입원실·식당·휴게실 및 환자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 등과 떨어진 구분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처리업자는 세탁물을 일반세탁물과 구분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오염세탁물이 있는 보관장소에는 오염세탁물이 있음을 표시하고, 취급상 주의사 항을 게시하여야 하며,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3) 의료기관이 세탁물을 자체 처리할 경우 보관장소는 별표 3 제1호바목에 따른 오 염작업구역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4) 의료기관이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세탁물은 수집자루 등 밀폐된 용 기에 넣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5) 오염세탁물이 있는 보관장소는 주 2회 이상 소독해야 한다.

6) 세탁이 끝난 세탁물은 세탁물 수집장소와 분리된 위생적인 장소에 종류별로 정리 하여 보관해야 한다.

7) 세탁물 보관장소 외의 장소에서는 수집된 세탁물을 분류하거나 헤치는 작업을 하 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세탁물의 운반

기준

가. 세탁물은 수집자루 등 밀폐된 용기에 넣어서 운반해야 한다. 이 경우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은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용기에 넣어 운반해야 한다. 나. 수집된 세탁물을 운반한 후에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 전 운반 차량의 적재고(積載庫)와 운반용기를 소독해야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세탁물 운반차 량 소독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다. 의료기관 내에서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소독이 완료된 용기를 사 용해야 한다. 라. 처리업자가 세탁물을 운반할 경우에는 별표 4 제6호의 기준에 맞는 운반차량으로 하여야 한다. 마. 운반차량의 적재고에 수집된 세탁물과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함께 실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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