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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지침11

의료급여 병원비 의료급여 외래 종별 가산율 1. 의료급여기관은 22% 가. 제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 나. 제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다.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2. 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종합병원,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및 국립병원 한방진료부는 18% 3. 1,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15% 4.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은 11% 예외인 경우 :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및 정신건강의학과 정액진료비, 혈액투석 정액수가 의료급여 혈액 수가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외래에서 혈액투석 시에는 혈액투석[1회당](코드 .. 2021. 6. 29.
위탁의료기관 아스트라제네카 7월 2차접종 /얀센 주의사항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자 대상 7월 2차 접종 1. 관련근거: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9767 (2021.6.23.) 2.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발표 (6.17)에 따라,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자 중 7월 2차 접종은 화이자 백신으로 시행 예정임을 질병관리청에서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종대상자 알아보기 아스트라제네카 (AZ백신 )1차접종(2021.4.19.~2921.5.8.)을 받은 돌봄 종사자 및 항공승무원, 보건의료인, 사회필수인력, 만성신장질환자(신장장애인) 등 접종기간 및 접종기관 2021.7.5~2-2021.7.31, 대상자별 1차접종을 받은 조기지정 위탁의료기관(2,134개소) 중요: 1차 접종 후 2차 접종일정은.. 2021. 6. 24.
주사료 제5장 주사료 제1절 마102 치료적 성분 채집술 제1조 (Rh E 부적합 임신의 경우 산모의 항E항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실시한 Plasmapheresis 인정여부) Rh E 부적합 임신의 경우 산모의 항E항체가 지속적으로 태반을 통과하여 태아에게 용혈성 빈혈을 일으키므로 산모의 항E항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실시한 Plasmapheresis는 인정하며, 동시술에 사용한 Eval Filter는 혈장내 병적물질만 제거하고 나머지는 다시 환자에게 넣어주는 특수 Filter로서, 혈중 알부민 손실을 방지하여 알부민을 별도로 보충해 줄 필요가 없게 하는 장점이 있으므로 인정한다.(2001.2.5 진료분부터 적용) 제2조 (신이식후 재발성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신염(FSGS)에 실시한 혈장교환술(Plasma Phe.. 2021. 6. 20.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1절 다210-다 추간판조영촬영 제1조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시 시행한 다210-다 추간판조영촬영 인정여부)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PELD) 시 수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시하는 다210-다 추간판조영촬영은 수술과정 중 일련의 행위로 보아 다210-다 추간판조영촬영은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2011.3.1 진료분부터 적용) 제2절 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 제2조 (뇌혈관질환에 시행하는 Perfusion CT의 인정기준) Perfusion CT는 조영제를 급속주입 후 연속적인 역동적 스캔(dynamic scan)으로 얻어진 영상을 별도의 work station에서 후처리를 통하여 혈역학적 파라미터(parameter map)를 만들어 조직의 관류 상태를 평가하는.. 2021.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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