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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19예방접종 오접종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8478(2021.6.13)
2. 최근 언론 등을 통해 백신 오접종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도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접종 단계별로 확인 절차를 준수하여 오접종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①4.12일 이후 30세 미만 접종 ②전남**시 과용량(1 ml) 접종(5.28) ③중복접종(치매 등)
④전북 **군 과용량(5회부) 접종(6.12)
* 인천 **구 AZ백신 과소용량 접종 사례(6.11)는 접종자수 파악 중
나. 접수-예진-접종 각 단계마다 접종대상자 인적사항과 접종백신 확인 절차 준수
○ 접수 단계에서 반드시 등록정보(인적사항, 백신종류, 차수 등)를 확인
○ 예진 과정에서 대상자 확인, 접종력과 백신 종류를 반드시 체크
○ 접종 시 주사실에서 대상자와 백신 종류, 접종용량 확인
다. 오접종 발생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후속조치 시행
○ 보건소는 경위를 파악하여 시도를 통해 질병청에 보고
○ 이상반응이 우려되는 경우(과다, 교차접종 등)는 피접종자 모니터링 실시
○ 오접종 재발 우려가 있거나 접종위탁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계약 해지
위탁운영기준
구분 | 내용 | |
공간 | 접종동선 | ⦁대기공간→접종공간→접종 후 공간으로 구분∙운영 ⦁지원물품(백신, 희석용·접종용 주사기)과 폐기물의 반출입 동선 구성 |
대기공간 | ⦁접종대상자 여부 및 예약일정 확인 시 백신 종류 반드시 확인 ⦁오접종 방지를 위해 백신별 인식표* 반드시 사용(백신별 색깔 등 구분) * 백신별 보관 및 접종대상자 구분 표시(스티커, 목걸이 등)를 위한 의료기관별 자체 조치 |
|
준비공간 | ⦁화이자백신의 경우 준비대(분주대 등)등 구비 ⦁백신보관 냉장고, 주사기, 백신 폐기물 관리 등을 위한 준비공간 마련 |
|
접종공간 | ⦁예진실과 구분되고, 접종대상자의 신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마련 | |
접종 후 공간 | ⦁이상반응 모니터링(15분, 30분)이 가능한 공간으로 의료인력(간호사 등)이 응급상황 발생 여부 등 확인 가능해야 함 ⦁중증 이상반응 발생을 대비한 응급처치실 구비 ⦁별도 공간이 없을 경우 대기공간과 겸용 가능하나 대기자와 접종 완료자가 구분되어야 함(의자 색 구분 등) |
|
인력 | 의료 | ⦁다종백신에 대한 예진 실시 가능 |
백신관리 | ⦁백신관리인력 2인 이상 지정 권고(교대∙순환근무 고려) | |
행정 | ⦁접종 접수 및 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 |
시설 | 냉장고 | ⦁동일 백신 보관장비(냉장고)를 사용할 경우 층·칸을 구분 ⦁백신 보관장비 외관 등에 백신 종류를 반드시 표기 ⦁위탁의료기관에서 백신별 냉장고 운영 시 디지털 온도계를 냉장고별 반드시 구비하여야 함 |
주사기 | ⦁백신별 주사기를 구분하여 보관 ⦁확인이 용이하도록 주사기 종류를 잘 보이는 곳에 표시 |
다종 의료기관
구분 | 내용 | |
공간 | 접종동선 | ⦁대기공간→접종공간→접종 후 공간으로 구분∙운영 ⦁지원물품(백신, 희석용·접종용 주사기)과 폐기물의 반출입 동선 구성 |
대기공간 | ⦁접종대상자 여부 및 예약일정 확인 시 백신 종류 반드시 확인 ⦁오접종 방지를 위해 백신별 인식표* 반드시 배부(백신별 색깔 등 구분) * 백신별 보관 및 접종대상자 구분 표시(스티커, 목걸이 등)를 위한 의료기관별 자체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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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공간 | ⦁화이자백신의 경우 준비대(분주대 등)등 구비 ⦁백신보관 냉장고, 주사기, 백신 폐기물 관리 등을 위한 준비공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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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공간 | ⦁예진실과 구분되고, 접종대상자의 신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마련 | |
접종 후 공간 | ⦁이상반응 모니터링(15분, 30분)이 가능한 공간으로 의료인력(간호사 등)이 응급상황 발생 여부 등 확인 가능해야 함 ⦁중증 이상반응 발생을 대비한 응급처치실 구비 ⦁별도 공간이 없을 경우 대기공간과 겸용 가능하나 대기자와 접종 완료자가 구분되어야 함(의자 색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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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 의료 | ⦁다종백신에 대한 예진 실시 가능 |
백신관리 | ⦁백신관리인력 2인 이상 지정 권고(교대∙순환근무 고려) | |
행정 | ⦁접종 접수 및 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 |
시설 | 냉장고 | ⦁동일 백신 보관장비(냉장고)를 사용할 경우 층·칸을 구분 ⦁백신 보관장비 외관 등에 백신 종류를 반드시 표기 ⦁위탁의료기관에서 백신별 냉장고 운영 시 디지털 온도계를 냉장고별 반드시 구비하여야 함 |
주사기 | ⦁백신별 주사기를 구분하여 보관 ⦁확인이 용이하도록 주사기 종류를 잘 보이는 곳에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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