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검사료
제1절 누571 조기양막파수검사
제1조 (조기 양막파수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누571가 조기양막파수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인슐린양성장인자결합단백질-1, 누571가 조기양막파수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태반알파마이크로글로불린-1 인정여부) 분만진통을 동반하지 않은 조기 양막파수(PROM)시 일차적으로 나-733 니트라진 검사를 시행하고, 임상적으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누571가 조기양막파수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인슐린양성장인자결합단백질-1 또는 누571가 조기양막파수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태반알파마이크로글로불린-1 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누571가 조기양막파수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인슐린양성장인자결합단백질-1 또는 누571가 조기양막파수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태반알파마이크로글로불린-1 은 이차적으로 시행 시 인정함.(2011.3.1 진료분부터 적용)
제2절 누100 응고기능기본검사
제2조 (누100가 응고기능기본검사-출혈시간, 누100다 응고기능기본검사-프로트롬빈시간, 누100라 응고기능기본검사-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 검사와 동시 시행된 누100나 응고기능기본검사-응고시간검사 인정여부) 출혈성질환을 선별하거나 출혈성경향이 의심되는 경우에 시행하는 응고검사(누100가 응고기능기본검사-출혈시간, 누100나 응고기능기본검사-응고시간, 누100다 응고기능기본검사-프로트롬빈시간, 누100라 응고기능기본검사-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중 누100나 응고기능기본검사-응고시간과 누100라 응고기능기본검사-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은 내인계 혈액 응고과정이상에 대한 선별검사를 위해 실시하는 검사로, 검사 실시 목적이 동일함.
또한, 누100나 응고기능기본검사-응고시간은 통상 출혈성질환의 선별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며, 출혈성경향이 있는 환자의 응급수술 전 선별검사로 일부 필요하나 재현성 및 민감도가 낮아 유용성이 떨어짐.
따라서, 누100가 응고기능기본검사-출혈시간, 누100나 응고기능기본검사-응고시간, 누100다 응고기능기본검사-프로트롬빈시간, 누100라 응고기능기본검사-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을 동시 시행한 경우 누100나 응고기능기본검사-응고시간은 인정하지 아니함.
(2011.3.1 진료분부터 적용)
제3절 누100라 응고기능기본검사-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
제3조 (비경구 헤파린 투여시 추적관찰을 위해 시행하는 누100라 응고기능기본검사-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의 인정횟수)심부정맥혈전증 등 상병에 비경구 헤파린 투여(heparinization) 시 추적관찰을 위해 시행하는 누100라 응고기능기본검사-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은 헤파린 투여 후 6시간 간격으로 실시하므로, 1일 4회 인정함.(2011.3.1 진료분부터 적용)
제4절 누747 보체정량[정밀면역검사]
제4조 (Allergy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실시한 누747 보체정량[정밀면역검사]검사 인정여부) 누747 보체정량[정밀면역검사] 검사는 자가면역질환의 진단 및 질병의 정도 판단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이나, 면역복합체(Immune complex)에 의해 유발된 Allergic 질환에서도 보체계의 활성화로 인해 C3, C4 level의 변화가 초래되므로 Allergy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실시한 보체정량[정밀면역검사]-일반_C3, C4 는 인정함.(2001.2.5 진료분부터 적용)
제5절 누741 면역글로불린(정량)
제5조 (전립선염에 전립선액으로 실시한 누741 면역글로불린<정량> 인정여부)전립선염에 전립선액으로 실시한 누741 면역글로불린(정량)은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검사가 아니므로 인정하지 아니함.(2001.2.5 진료분부터 적용)
제6절 누470 특수미량단백[정밀면역검사], 누550 중금속·미량원소
제6조 (암 상병에 누470 특수미량단백[정밀면역검사]-세롤로프라즈민, 누550 중금속·미량원소 인정여부)암(Cancer) 상병에 누470 특수미량단백[정밀면역검사]-세롤로프라즈민 또는 누550 중금속·미량원소 검사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검사가 아니므로 인정하지 아니함.(2001.2.5 진료분부터 적용)
제7절 누370 성선자극 호르몬, 누371 성선호르몬-정밀면역검사
제7조 (폐경기 및 폐경기 전후 장애에 2~3종 동시 시행한 호르몬검사의 인정기준) 폐경기 및 폐경기 전․후장애시 난소의 기능과 에스트로겐의 분비는 수년 동안 등락을 거듭하므로 한 시점에서 에스트로겐 측정으로 난소의 기능을 판정하기는 부정확하며, 폐경 이행기에 혈중 난소자극호르몬(FSH)의 증가소견이 일정하게 나타나므로 폐경 진단에 유용한 검사는 누370나 성선자극 호르몬-정밀면역검사-난포자극호르몬 FSH 임.
따라서, 일률적으로 호르몬검사를
2종 (누370나 성선자극 호르몬-정밀면역검사-난포자극호르몬 FSH , 누371 성선호르몬-정밀면역검사-에스트라디올 E2) 혹은 3종(누370나 성선자극 호르몬-정밀면역검사-난포자극호르몬 FSH, 누370나 성선자극 호르몬-정밀면역검사-황체형성호르몬 LH, 누371 성선호르몬-정밀면역검사-에스트라디올 E2) 을 산정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심사함.
- 아 래 -
가. 폐경 진단 시에는 난포자극호르몬 검사만 인정하고 조기 폐경인 경우 에스트라디올 검사를 추가 인정함.
나. 첫 1회 검사로 진단이 확실치 않은 경우 1회 추가 인정하나, 일반적으로 연령이 만 55세 이상인 경우 이미 폐경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함.
다. 황체형성호르몬은 폐경의 진단 및 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황체형성호르몬 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라. 폐경 진단 후 호르몬치료 중에 난포자극호르몬 검사는 의미가 없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마. 안면홍조 등의 폐경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 에스트로겐의 수치를 확인하기 위한 에스트라디올 검사는 사례별로 인정함.(2011.3.1 진료분부터 적용)
제8절 (삭제)나407 미생물(항산균 제외)배양, 동정, 약제 감수성 검사
제8조 (나407 미생물(항산균 제외)배양, 동정, 약제 감수성 검사의 각 검체별 내역) 삭제. ※ 분류개편으로 검체구분 삭제됨
제9절 누622 진균항체(균종별)
제9조 (라텍스응집법으로 실시한 Canditec test 인정기준) 칸디다의 감염을 진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Canditec test는 정확한 역가를 판정하기 위해 1:2, 1:4, 1:8로 희석하여 Latex응집법으로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련의 과정에 포함되므로 누622가 진균항체(균종별)-일반면역검사 1회로 인정함.(2001.2.5 진료분부터 적용)
제10절 누701 정밀면역검사
제10조 (혈우병환자에게 screening으로 실시한 누701가 정밀면역검사-A형간염항체–IgG, 누701가 정밀면역검사-A형간염항체–IgM 검사 인정여부 및 인정시 실시간격)항혈우인자는 혈액제제로서 제조과정상 A형 간염바이러스는 불활성화가 안되므로 항혈우인자를 투여받는 혈우병환자는 A형 간염의 고위험군임에는 분명하나, 모든 혈우병환자에게 A형 간염을 의심할 만한 임상증상도 없는 상태에서 정기적인 screening test로 A형 간염검사를 실시함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A형 간염백신 투여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서 항체가 형성되는바, 혈우병환자로 처음 진단(또는 등록)시 항체유무확인을 위해 실시한 누701가 정밀면역검사-A형간염항체–IgG, 누701가 정밀면역검사-A형간염항체–IgM 은 혈우병환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회 인정하고, 간염백신 투여후 항체생성여부 확인을 위한 동 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2001.2.5 진료분부터 적용)
제11절 나560 조직병리검사
제11조 (악성종양수술 관련 조직병리검사 수가산정방법)제9장 수술 및 처치료 분류항목에 의거하여 “림프절 청소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수술항목의 경우, 악성종양상병으로 실제로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여 수술을 시행 했을 때에도 악성종양수술과 림프절 청소술의 블록수를 합하여 나560라 조직병리검사[1장기당]- Level D의 해당 소정점수를 산정함.(2011.3.1 진료분부터 적용)
제12조 (간우엽절제술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담낭절제술에 대한 조직병리검사 인정기준) 간우엽절제술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담낭절제술의 수기료는 주된 수술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간, 담낭에 실시한 나560 조직병리검사는 조직병리검사 세부사항에 따라 각각 인정함.(2001.2.5 진료분부터 적용)
제12절 누700마 -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 누701아-정밀면역검사-C형간염항체, 누703가-웨스턴블롯-C형간염항체
제13조 (항바이러스제 투여결정을 위한 관련 검사 등의 적정 시행시기에 대한 적용기준) 항바이러스제 치료시 관련 검사결과 확인 후 치료여부 및 기간을 정하게 되며, 약제투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관련 검사는 적절한 시기 내에서 시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통상 약제투여 전 6개월 이내 시행한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심사 적용함.(2011.3.1 진료분부터 적용)
제13절 누803 GAD항체[정밀면역검사]
제14조 (당뇨병에 시행하는 누803 GAD항체[정밀면역검사] 인정여부) 누803 GAD 항체[정밀면역검사]는 일반적으로 당뇨병 진단 시 제1형 또는 제2형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향후 치료에 대한 예후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이며, 당뇨로 처음 진단된 환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 인정함.
- 아 래 -
가. 제1형 당뇨병이 의심되는 경우(30대 중반 이전의 비교적 젊은 연령, 제1형 당뇨병의 가족력, 자가면역질환, 마른 체형 등)
나. 제2형 당뇨병으로 판단되어 경구혈당강하제를 투여 중인 환자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3~5년)내에 인슐린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등 제1형 당뇨병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보이는 경우(2011.3.1 진료분부터 적용)
제14절 나-622 치매척도검사
제15조 (치매 진단 목적으로 시행한 나-622 치매척도검사 2종(GDS, CDR) 인정여부) 나622 치매척도 검사 중 나622-가.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는 환자로부터 정보를 얻어 인지기능 장애를 평가하는 7단계로 구분된 검사로 각각의 항목이 환자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찾는 간단한 검사이고, 나622-나. CDR(Clinical Dementia Rating)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 얻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주로 기억력을 평가하는 5단계로 구분된 검사로 훈련이 필요한 검사임.
다만, 치매 진단을 위해 나622-가 GDS, 나622-나 CDR 검사 두 종을 동시 실시 필요성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나622-가 GDS, 나622-나 CDR 검사 동시 산정시 1종만 인정함(2011.3.1 진료분부터 적용)
제15절 나656 요류역학 검사
제16조 (요류역학검사시 방광내압측정 인정여부) 삭제.(2017.7.1. 진료분부터 적용)
제17조 (방광내압 및 요누출압 측정시 검사방법) 방광내압 또는 요누출압 측정검사는 방광을 비웠을 때부터 시작하여 방광의 충만과 배뇨시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검사시작 및 도중에 방광내압(Pves), 복강내압력(Pabd)이 음압이 나타날 때는 즉시 “0(zero)”이상으로 보정하여야 한다. 또한, 요누출압 측정검사는 생리식염수 주입 용량이 300ml 이하에서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09.1.1 진료분부터 적용)
제16절 나721 좌심도자술
제18조 (급성심근경색증,협심증 등에 일률적으로 시행한 좌심도자술 인정여부)
좌심도자술은 심장의 혈역학적인 기능을 확인하여 판막질환, 중격결손 등의 진단에 필요한 검사로 좌심조영촬영술을 위해 삽입한 catheter에 의해 Aorta와 Lt. Ventricle의 pressure 등이 자동 측정된 경우는 산정할 수 없으며 별도의 blood sampling을 하여 검사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으나 Lt. ventricle의 산소분압은 shunt가 없는 경우에는 의미가 없으므로 심근경색증, 협심증 등 심혈관질환에 타 심질환을 의심할 만한 임상소견 없이 Lt. ventricle의 산소분압 검사를 시행한 경우 좌심도자술은 인정하지 아니한다.(2001.4.2 진료분부터 적용)
제17절 너-874 침습적 동맥압혈압측정 검사
제19조 (진단적 심혈관조영시 산정된 너-874 침습적 동맥압혈압측정 검사 인정여부) 너-874 침습적 동맥압혈압측정검사는 지속적으로 동맥압 측정이 필요한 환자에게 요골동맥 등을 천자하여 지속적으로 압력을 모니터하는 방법으로 주로 중환자실에서 혈압이 불안정하거나 심장수술, 대동맥질환, 쇽상태 등 혈역학적 동태관찰에 필요한 검사이나, 심혈관조영술시 자동적으로 동맥압혈압이 측정되는 경우에는 너-874 침습적동맥압혈압측정 검사는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2011.3.1 진료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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