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1절 다210-다 추간판조영촬영
제1조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시 시행한 다210-다 추간판조영촬영 인정여부)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PELD) 시 수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시하는 다210-다 추간판조영촬영은 수술과정 중 일련의 행위로 보아 다210-다 추간판조영촬영은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2011.3.1 진료분부터 적용)
제2절 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
제2조 (뇌혈관질환에 시행하는 Perfusion CT의 인정기준) Perfusion CT는 조영제를 급속주입 후 연속적인 역동적 스캔(dynamic scan)으로 얻어진 영상을 별도의 work station에서 후처리를 통하여 혈역학적 파라미터(parameter map)를 만들어 조직의 관류 상태를 평가하는 검사이며, 급성 허혈성 뇌졸중은 치료의 시작 시점이 환자의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질환으로, 3시간 또는 6시간 이내에 허혈 중심부(ischemic core) 및 허혈성 반영부(pneumbra)를 확인하여 혈전용해(thrombolysis) 등의 적절한 치료방침을 결정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Perfusion CT는급성 허혈성 뇌졸중이 의심되어 증상 발현 후 6시간 이내에 촬영한 경우에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2011.3.1 진료분부터 적용)
제3절 다-334 골밀도검사
제3조 (골다공증을 확인하는 다-334 골밀도검사의 적용기준) 척추수술(척추성형술, 척추후굴풍선성형술) 및 골다공증 치료제 인정기준 상 명시하고 있는 골다공증 및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을 확인하는 다-334 골밀도검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적용함.
- 다 음 -
가. 척추수술(척추성형술, 척추후굴풍선성형술)
골다공증에 의한 압박골절을 골밀도검사 결과로 확인하는 경우(남자, 젊은 여성 등)는 대퇴골의 ward's triangle의 부위를 제외한 central bone[척추, 대퇴]의 측정값으로 판단토록 하며 WHO 기준에 따라 정상치보다 2.5표준편차 이상 감소된 경우(T-score ≤ -2.5)를 골다공증으로 인정함.
나. 골다공증 치료제
골밀도검사 결과적용시 central bone[척추, 대퇴]의 측정값은 대퇴골의 ward's triangle의 부위를 제외하고 판단토록 함.(2011.3.1 진료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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