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알아보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한다. 의원,치과의원, 한의원.
30개 미만에 병상은 의원급이다.
병원 기준알아보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진료한다.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ㆍ한방병원만 해당한다)
요양병원은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이 있어야한다.
종합병원알아보기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음.
상급종합병원알아보기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 중에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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