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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의 적용 대상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상(의료법상 허가병상을(일반병상) 의미)이 있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준용
의료세탁물 기준 근무복
입원실,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임상검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회복실, 병리해부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진료, 간호, 검체채취, 재활, 환자이송 등을 직접 수행하는 종사자가 착용하는 근무복
적출물처리시설, 세탁물처리시설, 소독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착용하는 근무복
세탁물 처리방법은?
- 시설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에서 의료기관이 자체 처리
-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
교육방법은?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 교육의 방식은 원내 교육이나 관련단체의 주최 교육 등 일정한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님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8조에서 안내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수행(인터넷 교육 등을 포함)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
적용 조문 | 적용 대상 | |
제63조 (시정명령 등) |
- 세탁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아니한 의료기관(법 제16조제2항) | |
제90조 (벌칙) |
- 무신고자 세탁물 처리 등(법 제16조제1항) - 세탁물 위생적 보관의무 등 위반(법 제16조제2항) |
|
제92조 (과태료)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처리업 종사자 대상 교육결과의 기록 및 유지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자(법 제16조제3항) - 신고사항의 변경,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지 아니한 세탁물 처리업자(법 제16조제4항)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세탁물 처리업 종사자 대상 감염예방 교육 미실시(법 제16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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